진혜원, 윤석열 직무배제에 추미애 옹호 "장관님 별명 이해돼"
파이낸셜뉴스
2020.11.25 09:40
수정 : 2020.11.25 10:48기사원문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 “장관님 별명이 왜 잔다르크에서 유래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며 추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진 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천적 아부불능증후군(이) 발현된 상태”라고 웃어 넘기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것을 언급하면서 추 장관을 치켜세운 것이다.
또한 “간부들이 특정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몰래 회수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청구했고, 간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건 중대성을 축소시키거나 사건을 강제로 재배당하는 등 여전히 그 사건을 결재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지시할 우려가 있어 직무배제청구도 함께 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테라토마(검찰 지칭) 공화국 답게 직무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재배당을 지시했다고 절대로 기록을 넘길 수 없다고 버티자 7억2000만원짜리 사건을 3000만원짜리로 축소해 기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간섭이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법원에서 사건 중대성과 이례성을 인정해 그 사건에 징역 6년 6월의 실형(1심 기준, 최종 징역 6년 확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으로써 간부들의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 바 있다”며 “이렇듯 징계청구와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에서도 그러한 근거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이 제기된다”며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직무배제명령은 징계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이고, 징계요구 또한 최종 징계에 부수되는 처분이어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전체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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