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낸 윤석열…재판 전망은
파이낸셜뉴스
2020.11.26 09:58
수정 : 2020.11.26 10: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자신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응해 직무집행정지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26일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낼 것으로 보여 법무부와 윤 총장의 법정공방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하고 밤 10시 30분께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사건은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 중 하나다. 사건의 특성 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1~2주 내에 결정을 내린다.
윤 총장 역시 내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데다 검찰의 수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집행정지 사건이라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그동안 수차례 대립해왔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을 구제하는 결정을 할 경우, 법원이 장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을 대비해 징계절차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