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앞둔 윤석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 전망은

파이낸셜뉴스       2020.11.26 14:43   수정 : 2020.11.26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응해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26일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추 장관은 같은 날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를 다음달 2일로 정하면서 윤 총장 징계 및 해임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윤 총장은 전날인 25일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후 10시 30분께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 바 있다.

집행정지 사건은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 중 하나다. 사건의 특성 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1~2주 내에 결정을 내린다.

윤 총장 역시 내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데다 검찰의 수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집행정지 사건이라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그동안 수차례 대립해왔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을 구제하는 결정을 할 경우, 법원이 장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속도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 개최 날짜를 다음달 2일로 정하면서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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