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앞둔 윤석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 전망은
파이낸셜뉴스
2020.11.26 14:43
수정 : 2020.11.26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응해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26일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추 장관은 같은 날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를 다음달 2일로 정하면서 윤 총장 징계 및 해임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윤 총장은 전날인 25일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후 10시 30분께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사건은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 중 하나다. 사건의 특성 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1~2주 내에 결정을 내린다.
윤 총장 역시 내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데다 검찰의 수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집행정지 사건이라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그동안 수차례 대립해왔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을 구제하는 결정을 할 경우, 법원이 장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속도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 개최 날짜를 다음달 2일로 정하면서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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