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이어..추미애 상대 처분취소 소송

파이낸셜뉴스       2020.11.26 15:50   수정 : 2020.11.26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 정지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데 이어 처분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을 상대로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윤 총장이나 특별변호인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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