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行… 추미애·윤석열, 누가 지든 이기든 타격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0.11.26 17:45
수정 : 2020.11.26 21:42기사원문
尹,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
이완규 변호사 선임, 소송도 제기
秋, 내달2일 징계심의위 출석 통보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 수사 의뢰
윤석열-추미애 법정공방 시작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후 10시 30분께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날 접수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본안 소송이 이날 제기됐지만 우선 관심이 쏠리는 곳은 역시 집행정지 신청이다. 집행정지 사건은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 중 하나다. 사건의 특성 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1~2주 내에 결정을 내린다.
윤 총장 역시 내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데다 검찰의 수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그동안 수차례 대립해왔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을 구제하는 결정을 할 경우, 법원이 장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속도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 개최 날짜를 다음달 2일로 정하면서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이다.
尹측 "秋 처분, 민주주의 부정"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이 제기한 징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악의적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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