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측 "길 할머니 치매 악용? 비상식적"…혐의 반박
뉴시스
2020.11.30 15:47
수정 : 2020.11.30 15:47기사원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 공판준비기일 윤 의원 측 관련 혐의 부인…"전후 맥락 안봐" "길원옥 할머니 치매 악용은 상식 반해" 반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 등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7920만원에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길 할머니는 매우 헌신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일했다. 할머니에 대해 만약, 그 분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악용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 할머니의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후 맥락을 보지 않았다"며 "정대협이 아니라 개인 거래임을 알 수 있다.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 쉼터) 주택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대해서 검찰도 밝히지 못했다"며 "피해금액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쉼터를 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관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씨 측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참석이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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