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감찰 제대로 안했다" 박은정 담당관 직권남용 혐의 적용되나
파이낸셜뉴스
2020.12.01 07:15
수정 : 2020.12.01 07:15기사원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이 검사는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돼 있다. 그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관련 문건을 검토, 윤 총장의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보고했지만 "아무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 윤 총장의 범죄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자 윗선에서 추가 검토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조사 전 직무배제·징계청구와 수사의뢰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검사가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지만 감찰관실 상사가 '직무상 의무위반' 징계사유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이 검사가 '물의를 야기한 법관 부분이 수사기록에서 나온 것이면 직무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작성했고, 이에 대한 조사 전 직무배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이 검사의 보고서 내용 중 '직권남용죄 불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윤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삭제된 것이 사실일 경우 불똥은 감찰 책임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튈 수 있다. 박 감찰담당관은 제대로 된 의혹 조사 없이 수사를 의뢰한 혐의 등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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