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상호금융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거액여신한도 규제 및 의무예치비율 상향

파이낸셜뉴스       2020.12.01 14:00   수정 : 2020.12.01 14:16기사원문
저축은행 수준 거액여신한도 규제 적용
상호금융 내 규제 낮은 새마을금고 규제는 강화



[파이낸셜뉴스]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이 오르면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업권 내에서 건전성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새마을금고·신협도 농협·수협·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와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18년 1.33%, 2019년 1.75%에서 2020년 6월 2.1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58%, 2.08%에서 2.42%로 올랐다.

■ 상호금융과 타 업권간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이에따라 경기위축에 따른 자금쏠림 방지를 위해 상호금융업권도 저축은행 수준의 거액여신한도(자기자본 10% 초과 여신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함) 규제가 적용된다.

또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새마을금고·신협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상향해 농협·수협·산림조합과 규제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상호금융업권과 타업권과 규제차이를 완화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 등 타 업권,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 강도가 달랐는데 '동일기능-동일규제' 구현을 논의했다"며 "규제강도가 낮은 상호금융업권에 자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고객인 서민을 보호하는 법적기반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업권은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건전성규제 형평성을 맞춘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게 한도를 설정한다.

업종별로 부동산업·건설업에 각 총대출(대출 + 어음할인)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설정한다.

아울러 상호금융기관에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을 비율 100% 이상 유지하게 했다.

■상호금융업권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상호금융업권 내 건전성 규제 차이도 완화한다.

새마을금고·신협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 → 80%로 상향을 검토한다. 이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이 100% 중앙회에 의무예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도 강화된다.

진난 10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적용대상으로 '신협'을 규정했는데, 다른 상호금융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디지털뱅킹이 강화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6개 상호금융도 12월 오픈뱅킹에 참여하게 된다. 향후 개별 금융기관·핀테크 앱으로 업권내 금융업무를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와 건전성 강화 추가방안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