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5시10분께 출근..'秋 타격'

파이낸셜뉴스       2020.12.01 16:41   수정 : 2020.12.01 17: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만에 다시 총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낸 가운데 법원도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처분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해임·면직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징계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 6개를 비위로 제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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