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 제재 위반 신고자에 55억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0.12.02 10:27   수정 : 2020.12.02 10:27기사원문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금 500만달러(약 55억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앨릭스 웡 미국 국무부 부대표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잦은 제재 위반을 비판하면서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과 함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할 수 있는 제재 위반 내용에는 돈세탁과 대북 사치품 수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필요한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웡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 2016~17년 유엔의 제재에 찬성표를 던진 중국이 지난해에 북한 노동자를 최소 2만명을 고용하는등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북한이 선박으로 555회에 설쳐 석탄을 중국으로 수송했으나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불법수출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나 은행과 연계된 인사 20여명이 중국을 다녀간 것도 언급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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