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에 '쾅'…보험금 9000만원 타낸 조폭 항소심도 실형

      2020.12.02 10:31   수정 : 2020.12.02 14:2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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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지난 2017년 12월9일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7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이날부터 2018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9117만원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과 공범들과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9000여만원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안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탈퇴한 점, 보험사기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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