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윤석열 징계위' 강행되나

      2020.12.02 14:26   수정 : 2020.12.02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기영 차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하루만이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대원고과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사시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만큼 징계 강행을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고기영 전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오는 4일로 연기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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