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일 징계위' 여전히 안갯속..文 "공정해야"
파이낸셜뉴스
2020.12.03 16:06
수정 : 2020.12.03 16: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징계위원 명단 공개, 징계위 연기 등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 차례 연기된 징계위가 다시 한 번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과 관련 "지난달 26일 기일통지가 되어서 2일 기일 전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징계위를 예정된 4일 개최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제269조 제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비춰볼 때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이날 오후 법무부로부터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 기록 사본을 건네받은 윤 총장 측은 해당 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송달 후 이틀 뒤인 4일로 연기하는 것은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두고도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위해 명단공개를 요청한 지 수일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 당일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 현장에서 기피신청하는 방안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文, 정당성 당부..지켜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한 이 차관 역시 투명하고 중립적인 징계위를 약속했다. 이 차관은 "(징계위와 관련해)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니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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