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자급제 아이폰도 분실보험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0.12.03 15:52
수정 : 2020.12.03 15: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해 SKT에 가입한 고객도 4일부터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SKT는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앞으로 SKT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T 대리점이나 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확인, 자급단말 분실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SKT 측에 요청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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