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방어권 보장 차원"

파이낸셜뉴스       2020.12.03 16:31   수정 : 2020.12.03 16:34기사원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했다. 징계위 심의와 관련된 절차적 권리와 윤 총장 측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4일 예정이었던 윤 총장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징계위 기일에 맞춰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기일 재지정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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