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카드정보 10만개 공개..아직 이상거래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0.12.07 17:46   수정 : 2020.12.07 17: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랜섬웨어 해커가 국내 모 기업 시스템을 공격해 약 10만개의 카드정보를 공개했지만, 현재까지 이상거래는 탐지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미상의 해커가 모 기업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을 한 후 이달 3일, 다크웹(Dark web)에 약 10만개의 카드정보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다크웹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이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도 어려워 사이버 범죄에 자주 이용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국민들 우려를 감안해 진행경과,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여신협회·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부정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이용해 부정결제 등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한다.

금융위 측은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ard Verification Value) 정보, 비밀번호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오프라인 가맹점 카드결제시 IC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돼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정사용은 곤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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