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법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무리다
파이낸셜뉴스
2020.12.07 18:00
수정 : 2020.12.07 18:00기사원문
임대차 3법이 반면교사
강행하면 심각한 부작용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3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며칠 전 "야당과 협의와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 전반에 걸쳐 15개 법안을 미래입법과제로 꼽았다.
재계는 경제 3법을 규제 3법으로 부른다. 법안 하나하나가 재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규제 3법은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우선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외부 투기자본 대변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꼴이다. 경쟁자가 감사위원이 되면 핵심 전략과 기술이 새나갈 수 있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을 검찰 수사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러니 기업들이 이중·삼중 규제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다.
타이밍도 최악이다. 코로나19 사태는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며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미 기업은 그로기 상태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조금씩 수출 회복세를 보이지만 본격적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다. 가파른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기업은 비상이다. 실물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 숨통을 터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키워주는 게 정부나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기업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반기업 규제법안을 밀어붙여서 되겠는가. 규제가 기업 발목을 잡으면 소상공인인들 좋을 리가 없다. 코로나 불황 극복은 일자리와 투자가 시작이다. 반기업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투자·일자리 만들기는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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