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박근혜 때 공수처법 있었으면 우병우가 공수처장"
뉴스1
2020.12.08 12:33
수정 : 2020.12.08 14:53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금태섭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8일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을 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며 "만일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우병우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판사·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