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빚은 아래층 주민 위협한 60대 '벌금형'
뉴스1
2020.12.09 15:32
수정 : 2020.12.09 16:06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래층 주민에게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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