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尹-秋 징계위 전날까지 장외전(종합)
파이낸셜뉴스
2020.12.09 17:47
수정 : 2020.12.09 17: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장외전'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징계위원 공개와 증인신청 등을 두고 양측은 여전히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각종 변수로 인해 징계위가 개최 직전 다시 한 번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尹 측 막바지 총력전 '한창'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징계위에 들어가면 기피신청은 100%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유력하다.
■"권리 최대 보장..명단 공개는 안돼"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견고히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 의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음에도 징계위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해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 총장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며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일반인 모두에게 행하는 공개 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피제도 관련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사전 공개와 관련한 법제처의 질의 회신에서,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 명단 공개가 필요하므로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기피신청을 이유로 위원 명단을 신청해 받음으로써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파행·연기 가능성 여전
양측의 막판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미 두 차례 연기된 징계위가 다시 한 번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눈앞의 변수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등으로 인한 징계위 파행이다. 징계위가 정해진 시간에 열리더라도 각종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따른 심의·의결에 증인신문, 윤 총장 감찰 관련 자료를 둘러싼 공방 등을 고려하면 '본안'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에 앞서 "선행 절차들부터 정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합리적으로 공평한 절차를 거쳐 한다면 (징계 의결이) 하루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 통보 등을 한 것을 두고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징계위 절차에 관여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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