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0.12.10 17:54
수정 : 2020.12.10 17:54기사원문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 여러 차례 집 주소를 물어봤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간 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공직자로서 어떤 처벌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처와 두 자녀의 가장으로서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 전부터 고 박원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왔던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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