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 위원에 묻힌 절차적 공정성… 尹 ‘법정 2라운드’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0.12.10 17:49
수정 : 2020.12.10 21:29기사원문
징계위 치열한 공방
기피신청 등 尹 주장 잇단 기각
징계 부당 법원판단 뒤집힐 수도
재판부 불법사찰 최대 쟁점 격론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절차적 공정성, 어디 갔나"
'예정대로'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징계위원들은 '친여권' 인사로 구성됐고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흐름도 예상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가 중징계를 결정하면 윤 총장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시나리오다. 법조계에선 결과와 관계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 징계위에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전날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징계위원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모두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기피신청 남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 밖에도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에서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기일을 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의 요청이 연이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법조계는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에 걸맞은 사상 초유의 징계위 구성"이라며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려고 절차적 공정성을 운운한 건가"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은)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이 차관을 징계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한 문 대통령의 지시 역시 결국 보여주기식 공정이었다는 강도 높은 비난도 나왔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징계위는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이 내린 앞선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감찰위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각각 내린 바 있다.
징계위원 구성부터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그리고 징계위의 기피신청 기각까지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윤 총장 측의 향후 행보 역시 예상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이 경우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이 윤 총장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판사 사찰'·'절차 위법' 등 쟁점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징계 청구 혐의는 △언론사주 만남 △재판부 불법사찰 △정치중립 손상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감찰 비협조 등이다. 징계위는 이 같은 혐의를 두고 윤 총장 측과 격론을 이어갔다.
핵심은 역시 재판부 불법사찰 부분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윤 총장 측과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법무부는 대검이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 개인정보, 성향 자료를 수집해 활용했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이란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이에 공판 활동을 위한 업무용 참고자료일 뿐 '불법 사찰' 문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대응 안건이 상정됐으나 정치적 왜곡 우려로 격론 끝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감찰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절차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 중이다.
윤 총장이 대면 감찰조사에 불응했다는 추 장관 주장에 대해선 "일방적 대면조사와 장소협조 요구 등을 한 뒤 일방적으로 불응했다고 주장하는 건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류혁 법무부 감찰관 '패싱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감찰 절차 전반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절차에 대한 윤 총장 측 문제 제기는 징계위 이후에도 이어질 법정공방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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