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직원들 초과근로 조작해 퇴직금 더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2020.12.11 08:26
수정 : 2020.12.11 09:25기사원문
최대 1900만원까지 퇴직금을 뻥튀기한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11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올해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 39명 가운데 8명이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노사협력부에서 올해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평균 임금 적정성 점검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 결과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과도한 초과근무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작했다. 평균 임금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들은 이를 위해 퇴직금 평균임금이 결정되는 기간을 노려 초과근로시간을 부서평균보다 약 3배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불어난 퇴직금은 1000만원~194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범죄가 징계 대상인지 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처분심의회는 이들에 대한 감봉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지만, 인사위는 요구 결과와 달리 1단계 경감해 결정했다.
관리·감독자 5명과 퇴직금을 부풀린 직원 7명에 견책을, 뻥튀기한 퇴직금으로 1800여만원의 퇴직금을 더 챙긴 직원 1명에 대해서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퇴직금을 부풀려 1800여만원의 퇴직금을 더 타간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명은 추가근무수당이 부풀려진 것을 확인하고 불어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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