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윤석열 징계위가 합법이면 한일합방도 합법"
파이낸셜뉴스
2020.12.11 15:08
수정 : 2020.12.11 17:51기사원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징계위가 합법이라면 한일합방도 합법”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이 법조인이었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임명되질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법조인으로 사유하는 이들은 손에 피묻히기 싫어 그 자리 다 마다했다”며 “법조인이 아니라고 추미애가 확신했으니 그 자리에 앉힌 건데 뭔 헛소리(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있었죠?”라며 “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新)을사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을사오적이 일본 뜻을 대행한 것처럼 당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대행하는 것 뿐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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