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2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2020.12.13 09:00
수정 : 2020.12.13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14일~18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세월호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2심 선고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정부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3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7일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채 전 대표는 해당 병원의 김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 원장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9월 1심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53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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