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 폐기물 감량 의무화 6개월 더 유예
파이낸셜뉴스
2020.12.14 16:34
수정 : 2020.12.14 16:34기사원문
영업신고면적 200㎡ 이상 330㎡ 미만 음식점 대상
코로나19 경영난 호소…음식물자원화센터 과부화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공공수거 중단 대상인 영업신고 면적 200㎡ 이상 330㎡ 미만 음식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려던 계획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업계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가중을 이유로 폐기물 감량기 설치비용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유예 대상은 이달 말까지 감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음식점에 설치비의 50%(최대 1000만원)를 일시 지원하던 것을 렌털 방식으로 바꿔 월 감량기 렌털 청구액의 50%를 지원키로 하고,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감량기는 기존 기계에서 제기된 구입비용, 고장과 악취 등의 문제들을 보완했다.
현재 제주시 소재 200㎡ 이상 330㎡ 미만 음식점의 감량기 설치율은 550개소 중 58개소로 10% 정도에 그치 있다. 접수중인 감량기 렌털사업은 17곳이 신청했다.
제주시는 음식점에서 감량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전기료도 50%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연말까지 감량기 렌털사업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라며, 200㎡ 이상 330㎡ 미만 업소의 음식물 자체 처리 의무화 유예는 아니라고 제주시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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