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마귀 뺴야한다" 20대 여성 성착취 목사 고소당했다
파이낸셜뉴스
2020.12.16 07:36
수정 : 2020.12.16 10:38기사원문
여성 3명 용기내 고소 목사 측 고소내용 부인
[파이낸셜뉴스]
한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 머물던 여성들을 10년 넘게 성 착취를 했다고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 여성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A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머물며 지냈고 목사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들은 A목사의 교회 신자들의 자녀였다.
여성들은 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자신들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 A 목사에게서 벗어났다. 최근 용기를 내 A목사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15일 약 5시간 동안 A목사의 교화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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