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직 2개월'에 김근식 "공수처 출범해 울산·월성 넘길 꼼수"
파이낸셜뉴스
2020.12.16 09:20
수정 : 2020.12.16 09:45기사원문
"2개월, 본안 소송 진행 중 업무 복귀할 수 있어"
"징계위원들, 날밤 꼬박새며 꼼수찾기에 골몰"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직 2개월이면 문정권이 본래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공수처 신속출범시키고 울산사건과 월성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다. 반대여론에 켕기긴 켕겼던 모양이다"라며 "쫄긴 쫄았는데, 속셈은 더 간악하다. 2개월 정직은 거센 국민여론에 쫄면서도 교묘하게 실속을 챙긴 교활한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고 정권을 보위하는게 최우선의 목적이었던 만큼, 국민분노는 적당히 피해가고 법원판결도 적당히 물타기하면서 정권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이룰수 있는 꼼수 중의 꼼수로 정직 2개월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날밤을 꼬박새며 징계위원들이 꼼수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참 가관"이라며 "그러나 그들을 조종한 건 따로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헛소리로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강제탄압하는 문 정권, 공수처라는 괴물로 결국은 검찰 족쇄 채우고 권력 비리 철갑방어하는 문 정권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 경자오적을 배후조종한 민주주의 파괴자이자 역사의 재앙"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징계위는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이날 오전 4시10분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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