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징계 재가 앞둔 윤석열 “소상공인 처벌수위 낮춰라“
파이낸셜뉴스
2020.12.16 10:44
수정 : 2020.12.16 11: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재가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은 총장으로서 마지막 근무가 될지도 모르는 이날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해줄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이어 “각급 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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