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징계 예상 중 가장 낮은 수위”… 尹 물러나는 게 도리
파이낸셜뉴스
2020.12.16 18:55
수정 : 2020.12.16 18:55기사원문
정직 2개월 아쉬운 결과, 尹 언론플레이 먹혀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라며 “중징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징계위원들 네 분의 의견을 순차로 봐서 과반이 되는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택하다 보니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들이 판단하는 데에 있어 아무래도 본인들 신상이 공개돼 있고, 향후 법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며 징계 수위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장관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생긴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장관이 책임지라는 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징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분은 대통령이다. 사실 복잡한 상황이 초래되기 전 총장이 미리 거취를 정했어야 했다”며 “불명예스러운 흔적을 남겼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를 위해 1년전에 사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가 갖고 있는 위치가 정치적 중립이 가장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데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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