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병역기피 국적 포기자 입국 금지"…법안 발의
뉴스1
2020.12.17 10:47
수정 : 2020.12.17 11: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육군 대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과 비자발급 등을 막는 '공정 병역법'을 발의했다. 입법으로 이어질 시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금지 근거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법안에는 국적법·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F-4 비자)를 45세까지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병역을 미이행한 국적 변경자를 45세까지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것인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을 많이 느끼는 중"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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