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의 또다른 공범 안승진, 수차례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2020.12.18 08:49
수정 : 2020.12.18 16:19기사원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전날 열린 재판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10년, 공범 김모씨(2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안승진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공범 김씨는 같은 법을 4개 위반한 혐의를 받아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안씨는 2015년 4월 SNS로 알게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갖고,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승진은 2019년 3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과 공모,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안승진은 아동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 9200여개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에 의한 피해자들은 10여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공범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며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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