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25일부터 의무
파이낸셜뉴스
2020.12.21 11:15
수정 : 2020.12.21 17:26기사원문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다. 지난 11월 조사(15개 자치구 참여)에 따르면 조사 자치구 관내 2170개 단지 중 957개 단지(44%)에 이미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비치돼 있다. 강북구의 경우 비치율이 88%에 달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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