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백신 늦장 비판에 "부작용 생기면 검찰 압수수색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0.12.23 09:21
수정 : 2020.12.23 09:51기사원문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다는 비판과 관련해 정작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 측을 옹호하고 나섰다.
진 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애너필랙틱 쇼크, 백신 부작용, 압수수색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다음으로 계약에서 가장 불리한 포지션이 바로 선불 내고도 불량품 반품 못하고 하자위험을 매수인이 100% 부담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계약을 왜 빨리 안 하냐고 재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국가에 가장 유리한 포지션으로 약정을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검찰을 향해 “국가 정책인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죄로 만들어 압수수색 퍼레이드를 벌이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빨리 가장 불리한 포지션으로 백신 안 사냐고 성화댔다가 막상 사서 부작용 발생하고 손해가 나면 죄를 만들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려고 그런다는 소견”이라며 “최종 OK 책임자를 누구로 만들지는 벌써 시나리오 나와있다는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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