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상승…14년 만에 '최대폭'

뉴시스       2020.12.23 11:00   수정 : 2020.12.23 11:34기사원문
국토부, 내달 12일까지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개시 전국 변동률 10.37%…올해 6.33%보다 4.04%p 상승 세종 12.38% 가장 높아…작년 5.05% 보다 대폭 올라 서울 11.41% 기록…강남구 13.8%, 서초구 12.6% 등 강원 양양군(19.86%)·경북 군위군(15.69%) 등 두각 현실화율 68.4%…올해 65.5% 보다 2.9%p 상승 수준 내년 2월1일 결정공시 예정…공동주택도 순차 발표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비해 평균 10.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12.4%)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평균 10.37%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는 12.4%를 기록했던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6.33% 보다는 4.04%포인트(p) 오른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세종이 12.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해 변동률 5.05% 보다 7.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서울이 11.41%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올해 7.89% 보다 3.5%p 오른 것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구(13.83%), 서초구(12.63%), 강서구(12.39%), 송파구(11.8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대전 10.48%, 경기 9.74% 등의 순으로 높았다. 충남이 7.23%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강원 양양군(19.86%), 경북 군위군(15.69%), 서울 강남구(13.83%), 대구 수성구(13.82%), 부산 남구(13.76%) 등의 변동률이 높았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상업용지의 경우 20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20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20일 간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서울=뉴시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올해(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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