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중기도 상속세 때문에 승계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2020.12.23 18:00
수정 : 2020.12.23 18:00기사원문
이 전 회장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 현금자산, 부동산 등 실물재산까지 합치면 전체 세금 규모는 12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은 내년 4월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기업활동은 규제와 세금에 민감하다. 규제가 세면 기업은 활동하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난다. 세금이 많아도 마찬가지다. 한국 상속세 실효세율(58.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 주식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든 포기하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나마 대기업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은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상속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사모펀드 등에 파는 일이 많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상속세 부담은 더 커질 게 뻔하다. 이러니 상속세가 기업활동의 방해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물려받은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할 때 세금을 매기는 게 외려 합리적이 아닐까. 기업은 응징 대상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소중히 다뤄야 할 보배다. 가업승계가 편해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참에 가업승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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