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해안 '캠핑·차박 금지'…미이행자 300만원 이하 벌금
뉴스1
2020.12.24 12:44
수정 : 2020.12.24 12:44기사원문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주말이면 캠핑카로 북적이던 기장 해안가 일대에 차박이 금지된다. 연말연시 기장군 주요 관광명소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교통통제도 이뤄진다.
부산 기장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기장군 해안가 일대 캠핑,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행정명령 미이행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어촌·어항법’을 준수한 어업활동을 위한 취식행위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차박 문화가 유행하면서 주말이면 기장군 해안가 일대에 캠핑카가 몰리고 있다”며 “캠핑을 하면서 취식, 음주, 마스크 미착용 등 감염 우려가 제기돼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기장군 관내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음주·취식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군은 오는 31일 낮 12시부터 내년 1월1일 오전 9시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해수욕장 외에도 추가로 관내 해안가 전역에 대해 ‘연말연시 해안가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적용한다.
집합금지 및 단속 대상지역은 Δ해수욕장 2곳(일광·임랑 해수욕장) Δ해안가 방파제 14곳(공수항·동암항·서암·두호항·학리항·이동항·동백항·칠암항·문중항·문동항·월내항·길천항·대변항 월드컵·한국유리 앞 방파제) Δ해안 산책로 3곳(국립수산과학원·오시리아·월전~두호 산책로) Δ해안가 물양장 2곳(신평항·연죽교 다리 및 물양장) Δ자연발생유원지 1곳(동백 자연발생유원지) Δ기타 2곳(시랑대 전망대, 문중마을 호안도로) 등 24곳이다.
또 Δ해동용궁사 Δ해광사 Δ장안사 Δ국도31호선 졸음쉼터 양방향 등 4곳의 진입도로에 대해 해맞이 교통통제도 이뤄진다.
그 밖의 주요 관광명소인 Δ기장도예관광힐링촌 Δ죽성드림세트장 Δ황학대와 등산로인 Δ달음산 Δ일광산 Δ불광산 Δ망월산 등도 출입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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