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줘" 출소 후 전 여친에게 9번 손편지 보낸 30대 벌금형
뉴스1
2020.12.24 13:33
수정 : 2020.12.24 14:2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이밝음 기자 = "다시 만나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손편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5)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A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 정도 사귄 후 헤어진 사이였다. 헤어진 지 7년쯤 뒤인 올해 5월 21일 A씨의 동네로 찾아간 최씨는 "나 출소했다. 보고 싶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살인미수죄로 교도소에 있었다"고 말하며 손편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다음날인 22일에도 '커피숍에서 기다리겠다. 보고싶다'는 손편지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는 등 총 9회에 걸쳐 손편지를 보내며 카페에서 A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와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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