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지급.."예상 뛰어넘는 지원될 것"
파이낸셜뉴스
2020.12.27 16:07
수정 : 2020.12.27 16:07기사원문
당정청, 코로나19 민생대응책 발표
전기요금, 국민연금 등 3개월 유예
법인택시도 지원대상에 새로 추가
자영업자에 기본 100만원 공통 지급하는 셈
[파이낸셜뉴스] 당정청이 27일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분을 비롯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에 속도를 내 내년 1월초부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3개월 납부 유예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긴급편성했던 3조원 외에도 플러스 알파(@)의 재원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피해지원대책은 예비비와 기금변경 등 가용할 재원을 총동원해 국회가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을 집중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한다"며 "집합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200만원이 지급된다. 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300만원이 지급돼 각각 달리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가급적 1월 중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1월 초순부터 지급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총 지원대상은 580만명 정도다"라고 말했다.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예비비 규모까지 포함하더라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비가 2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최 수석대변인은 "본예산이 3조원에 예비비를 포함해 기금 변경 등 여러가지 재원 조달 방법이 있다. 그중에는 올해 남은 재원이 있는 것도 함께 쓸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재정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외에도 법인 영업택시도 포함된다고 밝힌 최 수석대변인은 "일부는 새로 지원되는 대상들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본으로 코로나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준다"며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지원 명목 등으로 현금을 받아서 임대료로 써도 되고 다른 걸로 써도 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