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국무회의 통과..최대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2020.12.29 14:23
수정 : 2020.12.29 15: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현장 응급조치·접근금지 조치 등 보호 절차와 함께 가해자가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도입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