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살려둔 與, 법으로 檢 죽인다
파이낸셜뉴스
2020.12.30 06:00
수정 : 2020.12.30 06:00기사원문
민주당, 尹 역풍 의식
민생경제 앞세우고
檢개혁 가이드라인 제시
김용민, 검찰총장→공소청장 낮추는 법 발의
검찰 수사권 박탈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은 무마시켰지만, 제도로 검찰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을 단행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찍어내기 이미지로 정권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기 보다 개정안 등을 통한 제도로 검찰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것을 당 의원총회를 통해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특히 당 초선인 김용민 의원이 29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검찰 죽이기의 예고장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역풍 의식한 與, 檢개혁 가이드라인 제시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총장 탄핵과 검찰개혁에 대한 격론을 벌인 끝에 "이제 민주당은 방역 민생 경제에 집중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특위에서 중단없이 충분히 논의해 진행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론으로, 박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지금 핵심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검찰개혁과 윤석열 탄핵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여당의 압박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이 전면에선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민생경제를 챙기지만 특위를 통해 검찰개혁 작업은 꾸준하고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석열 탄핵을 강하게 주장해온 김두관 의원 외에도 김경협, 민형배, 이학영, 황운하 의원 등이 의총장에서 탄핵을 촉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은 당장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탄핵 카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초선이 꺼낸 검찰청법 폐지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법 제정안을 내세워 사실상의 검찰해체법 발의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현재 장관급이던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도 낮춰 공소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도록 규정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는 것 외에도,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해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시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며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특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오 의원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많은 공감이 형성됐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해, 김 의원의 안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알렸다.
내년 1월부터 수사권 조정안도 시행되지만,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보다 강하게 제한시킬 방안을 강구한다는 목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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