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초구 재산세 감면 효력 정지"..서울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0.12.30 14:00   수정 : 2020.12.30 14: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재산세 감면을 놓고 서초구가 서울시와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반값 재산세'로 불리는 서초구 조례안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30일 서울시가 제기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해당 개정조례안 의결 효력은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9월 25일 의결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이후 서초구는 구의회 재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서울시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면담 요청 등을 거부당했다면서 지난 10월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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