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도촬·성관계 글' 올린 경기도 일베 7급 합격자 "사실과 달라" 주장

뉴스1       2020.12.31 17:35   수정 : 2020.12.31 17:48기사원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사실확인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당사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당사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신을 일베에 글을 올린 당사자라고 밝힌 A씨는 전날 오후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 저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며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큰 시련이 닥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의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인은 이날 “29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다. 거기까진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 한 회원이 그 인증글을 올린 회원이 예전 작성한 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청원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말 그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속된말로 XXX싶다는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수많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인증 글을 5차례 이상 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길을 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도촬하고는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 ‘앤트맨’이라고 조롱했으며, 그 행동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면서 “그런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청원에는 31일 오후 4시25분 현재 7만3679명이 동의했다.
청원 시작 30일이 되는 내년 1월29일까지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의해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엔 자격이 상실된다”며 “만약 청원에 제기된 글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사위 상정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14조는 Δ신규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Δ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Δ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 Δ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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