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벌금 70만원 진성준, 형 확정…검찰측 항소안해

      2021.01.04 16:48   수정 : 2021.01.04 17:03기사원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진 의원 측은 각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양측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제기기간인 지난 1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앞선 재판에서 진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다툴 것도 일부 전망됐으나 결국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1월 1일 확정된 게 맞다"고 형의 확정 사실을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직선거에 반하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결심공판에서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한 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강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고 21대 총선에서 강서구을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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