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선택해 쓸 수 있다..'한국형 RE100'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1.01.05 11:05
수정 : 2021.01.05 11:05기사원문
산업통상자원부, K-RE100 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RE100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전기사용량과는 관계 없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다.
전력 구매(조달) 방법은 다양하다.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다.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소비자 간 의 전력구매계약이다.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한국전력 및 전기소비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RE100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확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RE100 참여기업들에 혜택도 제공된다.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또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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