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사는 외국인 농·어촌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1.01.06 16:41
수정 : 2021.01.06 16: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 등에 사는 외국인 농·어촌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서 외국인을 고용해 살게 할 수 없게 된다.
3개 부처는 총 496개 사업장, 3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었다. 응답 근로자 69.6%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일반주택은 25%, 고시원·오피스텔 등은 2.6% 수준이었다.
가설 건축물 이용 이유로는 숙소 부족(32.8%), 사업주도 같이 거주(25.5%), 경제력 부족(20.7%)등이 꼽혔다. 가설 건축물의 경우 장금장치가 없거나,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사생활 보호가 안되고 화재 위험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토록 한다. 현재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이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영상)를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토록 한다.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 사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고, 고용허가 취소·제한도 조치할 계획이다.
영세 농어가 지원을 위해서는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도 확대(6→7개소)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다"며 ”농·어업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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