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오픈 시위, 들쭉날쭉 기준이 문제다
파이낸셜뉴스
2021.01.06 18:00
수정 : 2021.01.06 18:00기사원문
이들은 태권도장이나 발레학원 등의 영업은 허용하면서 헬스장은 영업을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보습학원보다 실내 체육시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고 반문한다. 헬스장·크로스핏·필라테스·PT·요가·당구장·무도장·격투기 같은 영업중단 대상 실내 체육시설은 회원명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상 없는 정부의 강제 영업제한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시위를 예고했다. 카페, 유흥업소 등도 덩달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재검토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실내 체육시설 방역기준 보완을 지시하면서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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