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방조" 시민단체, 경찰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1.01.08 14:49
수정 : 2021.01.08 14:49기사원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을 살인방조죄로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종결하거나 양부모와의 분리조치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결국 아동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 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상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남부지검에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기도 하다.
한편,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정인이와 관련된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 받고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양천경찰서 서장과 담당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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