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레저" 한파·풍랑특보에도 서핑 탄 관광객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1.01.10 22:36
수정 : 2021.01.10 22:41기사원문
제주해경, 9일 제주시 월정리해변서 2명 붙잡아
바다 위 무법 질주…수상레저 안전 불감증 심각
[제주=좌승훈 기자]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관광객 2명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56분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에서 관광객 A씨(44·서울)와 B씨(39·서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붙잡았다.
적발 당시 제주도는 북극발 한파로 제주도 산간·북부·동부지역에는 대설경보, 남부·서부와 추자도지역에는 대설주의보, 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 도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운항 신고 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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