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2021.01.11 16:50
수정 : 2021.01.11 16: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배우 배성우씨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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